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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생활안정 시설이용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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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, 저공해차량, 국가유공자, 장애인차량, 원폭피해자차량 대상 주차이용료 50% 감면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  • 장애인 차량(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)
  •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소형자동차)
  • 국가유공자 차량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)
  •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)
  •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
지원내용

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주차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장애인 차량(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)
  • 경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소형자동차)
  • 국가유공자 차량(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)
  •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)
  •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(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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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