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보건·의료 현금(감면)
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소득 기준
중위소득 65%
한눈에 보기
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소득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
- 대상 계층기초수급·차상위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의료취약계층
- 의료급여수급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
- 기타 지원대상
-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단,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)
-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-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-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(단,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)
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(단,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)
- 지원내용
-
- 지원내용(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% 지원)
- 외래(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,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)
- 입원(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,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,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)
-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
-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
-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(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,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)
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% 지원(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)
- 제외항목(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)
-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(의료기구 구입비, 상급병실료 차액, 제증명료, 영양제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-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
-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
-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,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(단,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)
- 개인 간병인료,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(단,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)
- 단순주취/상해/자해/교통사고/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
-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
-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공공사업과) 031-888-0681
-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공공사업과) 031-828-5184
-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(공공사업과) 031-940-9219
-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(공공사업과) 031-630-4464
-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(공공사업과) 031-8046-5194
-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(공공사업과) 031-539-9291
- 경기도의료원(본부) 031-250-889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지원내용(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% 지원)
- 외래(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,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)
- 입원(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,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,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)
-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
-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
-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(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,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)
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% 지원(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)
- 제외항목(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)
-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(의료기구 구입비, 상급병실료 차액, 제증명료, 영양제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-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
-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
-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,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(단,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)
- 개인 간병인료,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(단,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)
- 단순주취/상해/자해/교통사고/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
-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
-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의료취약계층
- 의료급여수급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
- 기타 지원대상
-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단,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)
-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-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
-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(단,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)
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(단,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)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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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