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생활안정 현금
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한눈에 보기
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매년신청
- 지원대상
-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-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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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-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-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-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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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입력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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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장상권팀 031-5181-7213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매년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-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-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-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-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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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