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행정·안전 기타(상담)
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
한눈에 보기
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권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견적 산출 등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2026년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
- 지원대상
- 신청대상
- 시설현대화, 안전시설,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- 신청자격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·군 < 지원요건 >
-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- 2. 「유통상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
- 4.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
- 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- 지원내용
-
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(사전컨설팅, 진단컨설팅, 사후관리 컨설팅, 견적 산출로 구성)
- 신청방법
-
직접입력
- 전화문의
-
- 시장상권팀 031-5181-721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2026년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(사전컨설팅, 진단컨설팅, 사후관리 컨설팅, 견적 산출로 구성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신청대상
- 시설현대화, 안전시설,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- 신청자격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·군 < 지원요건 >
-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- 2. 「유통상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-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
- 4.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
- 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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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