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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이용 3~5세 아동 보육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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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어린이집 이용아동(만3~5세),어린이집,보육교사

지원내용
  • 지원내역
  • 어린이집 아동(3~5세) 1인당 보육료 35만원 : 보육료 28만+운영지원비 7만
  •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~36만원 등 지원
  •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,140원
  • 지원방법 :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,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,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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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지원내역
  • 어린이집 아동(3~5세) 1인당 보육료 35만원 : 보육료 28만+운영지원비 7만
  •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~36만원 등 지원
  •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,140원
  • 지원방법 :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,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,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어린이집 이용아동(만3~5세),어린이집,보육교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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