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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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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
지원내용
  •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  •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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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  •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  •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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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