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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고용·창업 현금

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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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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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형일자리는 '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'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대상
  • 소재지
  •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
  •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 법령준수
  •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
  • 근로기준법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, 산업안전 양호기업
지원내용
  • 1.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
  •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
  • 4대의제 : ① 적정임금, ② 적정 근로시간, ③ 노사책임경영, ④ 원하청 관계 개선
  • 참여대상 :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
  • 지원사항 : 업체당 3회 이상 자문
  • 추진방법 :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
  • 2.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
  •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․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
  • 참여대상 : 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(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  • 선정방법 : 공개모집→적격성 검토→서류심사→현장(PT)심사→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
  • 심사기준(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·운영에 관한 지침) (예비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(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(공통) 4대 의제 각 50점 이상
  • 인증단계 : 【1단계】예비 선도기업(2년) → 【2단계】선도기업(2년) 선도기업 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
  • 지원내용
  • 인증 지원금, 행·재정적 인센티브(12종)
  • 예비 선도기업 인증(20~30백만원), 선도기업 인증(50~100백만원)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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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접수기관 별 상이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1.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
  •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
  • 4대의제 : ① 적정임금, ② 적정 근로시간, ③ 노사책임경영, ④ 원하청 관계 개선
  • 참여대상 :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
  • 지원사항 : 업체당 3회 이상 자문
  • 추진방법 :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
  • 2.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
  •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․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
  • 참여대상 : 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(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  • 선정방법 : 공개모집→적격성 검토→서류심사→현장(PT)심사→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
  • 심사기준(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·운영에 관한 지침) (예비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(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(공통) 4대 의제 각 50점 이상
  • 인증단계 : 【1단계】예비 선도기업(2년) → 【2단계】선도기업(2년) 선도기업 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
  • 지원내용
  • 인증 지원금, 행·재정적 인센티브(12종)
  • 예비 선도기업 인증(20~30백만원), 선도기업 인증(50~100백만원)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소재지
  •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
  •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 법령준수
  •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
  • 근로기준법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, 산업안전 양호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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