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 생활안정 현금(감면)
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
연령
65세 이상
한눈에 보기
광주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65세 이상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경로우대자
-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(만 65세 이상)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
-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
- 5.18민주유공자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
-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
- 독립유공자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
-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,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
- 지원내용
-
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영업계획팀 062-604-808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경로우대자
-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(만 65세 이상)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
-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
- 5.18민주유공자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
-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
- 독립유공자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
-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,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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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