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 문화·환경 현금(감면)
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광주시 및 관내 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대관료 감면
자격 빠른 체크
-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대관접수 기간 및 접수 후(가능여부 확인 후) 진행
- 지원대상
- 국가, 경기도, 광주시, 장애인 및 국가유공단체,
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
-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·전시 -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 -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 -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 적용
- 지원내용
-
- 전액감면
- 가. 국가·경기도·광주시가 직접 주최·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․전시·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
- 반액감면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·전시·행사 등
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·전시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·경기도·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
-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.
-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
- 감면방법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광주시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.
- 신청방법
-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
- 전화문의
-
- 광주시문화재단(미래비전팀) 031789572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대관접수 기간 및 접수 후(가능여부 확인 후) 진행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전액감면
- 가. 국가·경기도·광주시가 직접 주최·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․전시·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
- 반액감면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·전시·행사 등
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·전시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·경기도·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
-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
-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.
-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·주관·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
- 감면방법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광주시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.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국가, 경기도, 광주시, 장애인 및 국가유공단체,
-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
-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,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·전시 -광주시가 후원(보조금 지원)하는 문화예술 공연 -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·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 -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(이하 “예총시지부”) 및 광주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)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공연 등. 다만,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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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