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고용·창업 현금
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연령
19~39세
한눈에 보기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4월 중
- 지원대상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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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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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 직접입력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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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혁신사업홍보과 053-661-218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4월 중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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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