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임신·출산 현금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소득 기준
중위소득 150%
한눈에 보기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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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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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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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 중구보건소 053-661-3827
- 대구 동구보건소 053-662-3236
- 대구 서구보건소 053-663-3169
- 대구 남구보건소 053-664-6211
- 대구 북구보건소 053-665-3272
- 대구 수성구보건소 053-666-3102
- 대구 달서구보건소 053-667-5692
- 대구 달성군보건소 053-668-3135
- 대구 군위군보건소 054-380-744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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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