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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임신·출산 현금
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소득 기준
중위소득 150%
한눈에 보기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자격 빠른 체크
  • 소득 기준
    중위소득 150% 이하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
지원내용
  •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  •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  •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  •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  •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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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