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임신·출산 서비스(의료)
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최대 지원 금액
최대 110만원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거주 요건대구시 거주(주민등록) 필요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대 상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)
- 신청기준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신청건 부터)
- ※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- 지원내용
-
- <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>
-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이후 신청 건 부터)
- ※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범 위 :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% 지원,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,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
- 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 가능
- 지원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+동결배아) 16회, 인공수정 5회(2024. 2. 1. 시행)
- 내 용
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17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)
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9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50만원)
- (인공수정) 회당 30만원
- 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- 신청방법
-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중 구 보건소 053-661-3826
- 동 구 보건소 053-662-3236
- 서 구 보건소 053-663-3169
- 남 구 보건소 053-664-6051
- 북 구 보건소 053-665-3252
- 수성구 보건소 053-666-3101
- 달서구 보건소 053-667-5644
- 달성군 보건소 053-668-3139
- 군위군 보건소 054-380-7498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<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>
-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이후 신청 건 부터)
- ※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범 위 :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% 지원,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,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
- 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 가능
- 지원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+동결배아) 16회, 인공수정 5회(2024. 2. 1. 시행)
- 내 용
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17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)
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9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50만원)
- (인공수정) 회당 30만원
- 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대 상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)
- 신청기준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신청건 부터)
- ※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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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