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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

연령
65세 이상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
장애인,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

자격 빠른 체크
  • 연령
    만 65세 이상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  • 내국인
  •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  •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  •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
  •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)
  •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를 제출한 자
  •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활동지원급여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,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),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
  • 타 시·도 시민
  •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
  •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
  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(외국인 증빙자료(여권 등)를 확인 후 탑승)
지원내용

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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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내국인
  •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  •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  •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
  •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)
  •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를 제출한 자
  •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활동지원급여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,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),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
  • 타 시·도 시민
  •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
  •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
  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(외국인 증빙자료(여권 등)를 확인 후 탑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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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