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보육·교육 기타(교육)
청소년 심리상담
연령
9~24세
한눈에 보기
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9~24세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~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
- 지원내용
-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)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
-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(청소년전화 1388)
-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, 일시보호 지원
-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-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 직접입력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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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659-6240
-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423-1388
-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984-1319
-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562-1388
-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624-1388
-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324-1388
-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759-1388
-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638-1388
-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-614-1388
-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-382-1388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)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
-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(청소년전화 1388)
-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, 일시보호 지원
-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-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~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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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