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농림축산어업 현금
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한눈에 보기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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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-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-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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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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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생명정책과 042-270-379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양수장,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
- 용·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
-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(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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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