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보육·교육 현금(감면)
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- ※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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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개요
-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- ※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- ※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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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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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-715-6083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042-715-6661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42-715-6727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42-715-6776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042-715-6827
-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042-715-6865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사업개요
-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- ※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-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- ※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- ※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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