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고용·창업 현금(융자)
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2025. 7. 4. ~ 12. 31.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
-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- ※ 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- 지원내용
-
- 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-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- 2. 지원대상
-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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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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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-380-3021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-380-3000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2025. 7. 4. ~ 12. 31.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1. 지원규모 : 250억 원(농협은행협력자금) / [하반기 250억 원 공고]
- 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- 2. 지원대상
-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- ※ 공고문: 『대전비즈』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신청→공고명(자금명 입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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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