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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보육·교육 서비스(돌봄)

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(대전서부)

한눈에 보기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
지원내용
  • 지원 내용 : 수업료 및 입학금(사립), 교과용도서대(교재대), 급식비, 통학비, 방과후과정비,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,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
  •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
  • 지원 기준
  •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  •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
  •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
  • 『영유아보육법』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
  •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지원 금액
  •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3~5세)
  • 일반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
  • 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200,000원 이내 실비
  • 사립유치원 3~5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400,000원 이내 실비
  • 2025학년도(2026년 2월)까지 지원,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.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  •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042-471-7302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지원 내용 : 수업료 및 입학금(사립), 교과용도서대(교재대), 급식비, 통학비, 방과후과정비,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,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
  •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
  • 지원 기준
  •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  •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
  •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
  • 『영유아보육법』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
  •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지원 금액
  •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3~5세)
  • 일반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
  • 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200,000원 이내 실비
  • 사립유치원 3~5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400,000원 이내 실비
  • 2025학년도(2026년 2월)까지 지원,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.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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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