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보호·돌봄 현금(감면)
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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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전액 감면
자격 빠른 체크
-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-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-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-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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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-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-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-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- 신청방법
-
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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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전추모공원 042-602-250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-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-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-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-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-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-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-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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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