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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계층
    기초생활수급자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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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  •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•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•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•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지원내용
  •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•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•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•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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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•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•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•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•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•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•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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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