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농림축산어업 현금
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한눈에 보기
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2025-03.
- 지원대상
-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-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- 지원내용
-
-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-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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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-709-241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2025-03.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-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-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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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