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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농림축산어업 현금

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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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2025-03.

지원대상
  •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  •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  •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지원내용
  •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  •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2025-03.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  •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  •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  •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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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