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보건·의료 서비스(의료)
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연령
65세 이상
한눈에 보기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등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65세 이상
- 대상 계층기초수급·차상위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-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- 지원내용
-
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-709-4821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-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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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