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보육·교육 현금
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한눈에 보기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및 교통비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신청불필요
- 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- 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- 지원내용
-
-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-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- 신청방법
-
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
- 중구청 051-600-4355
- 서구청 051-240-4357
- 동구청 051-440-4354
- 영도구청 051-419-4381
- 부산진구청 051-605-4365
- 동래구청 051-550-4356
- 남구청 051-607-4355
- 북구청 051-309-4371
- 해운대구청 051-749-4355
- 사하구청 051-220-5664
- 금정구청 051-519-4364
- 강서구청 051-970-4394
- 연제구청 051-665-4364
- 수영구청 051-610-4351
- 사상구청 051-310-4364
- 기장군청 051-709-465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신청불필요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-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- 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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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