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생활안정 현금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한눈에 보기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거주 요건부산시 거주(주민등록) 필요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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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제복지원 사건 등(형제복지원, 영화숙·재생원, 덕성원 등) 피해자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지원
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
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
- ※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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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 직접입력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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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1-888-6461
-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-888-1988
-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051-888-1987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형제복지원 사건 등(형제복지원, 영화숙·재생원, 덕성원 등) 피해자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지원
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
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
- ※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 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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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