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보육·교육 현금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한눈에 보기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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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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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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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학교 051-605-3740
-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 051-6053-740
-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-2500-428
-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-6400-248
-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-3301-266
-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-9354-289
-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051-7090-476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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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