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생활안정 시설이용
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
한눈에 보기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자격 빠른 체크
-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- ※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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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-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※ 2013. 2. 2.부 화장시설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-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- ※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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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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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사관리팀 051-790-5000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-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※ 2013. 2. 2.부 화장시설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-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- ※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- ※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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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