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생활안정 현금(감면)
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
연령
65세 이상
한눈에 보기
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65세 이상
- 거주 요건부산시 거주(주민등록) 필요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<두리발>
-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시각, 신장, 지체, 뇌병변, 지적, 자폐, 뇌전증, 호흡기 등
-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(만 65세이상 노약자)
- 일시적 장애(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)
-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(중증+보행상 장애) <교통약자 콜택시>
- 시각, 신장, 지적, 자폐, 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
- 지원내용
-
-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(65%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, 제4조, 제16조
-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
- 와상 장애인: 고객 부담금 편도 5,000원
- 신청방법
-
직접입력
- 전화문의
-
- 통합콜센터 1555-111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(65%)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, 제4조, 제16조
-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
- 와상 장애인: 고객 부담금 편도 5,000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<두리발>
-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시각, 신장, 지체, 뇌병변, 지적, 자폐, 뇌전증, 호흡기 등
-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(만 65세이상 노약자)
- 일시적 장애(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)
-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(중증+보행상 장애) <교통약자 콜택시>
- 시각, 신장, 지적, 자폐, 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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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