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생활안정 시설이용
도시철도 요금 면제
연령
65세 이상
한눈에 보기
만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65세 이상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
- 지원대상
- 경로우대자
-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
-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
-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
- 5.18민주유공자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- 독립유공자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
- 보훈보상대상자 등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
- 지원내용
-
도시철도 이용료 면제(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
- 신청방법
-
직접입력
- 전화문의
-
- 부산교통공사 051-640-7260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도시철도 이용료 면제(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경로우대자
-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
- 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
- 국가유공자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
- 5.18민주유공자
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- 독립유공자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
- 보훈보상대상자 등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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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