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문화·환경 현금(감면)
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
연령
65세 이상
한눈에 보기
미술관 관람료 감면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65세 이상
-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
- 거주 요건종로구 거주(주민등록) 필요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(관람료 100% 감면)
- 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3. 65세 이상의 사람
-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-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9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0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1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2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- 15.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」에 따른 명예구민
- 16.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관람료 50%감면)
- 1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
- 2.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
- 지원내용
-
- (관람료 100% 감면)
- 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3. 65세 이상의 사람
-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-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9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0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1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2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- 15.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」에 따른 명예구민
- 16.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관람료 50%감면)
- 1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
- 2.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
- 신청방법
-
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
- 문화과 02-2148-181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(관람료 100% 감면)
- 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3. 65세 이상의 사람
-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-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9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0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1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2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- 15.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」에 따른 명예구민
- 16.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관람료 50%감면)
- 1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
- 2.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(관람료 100% 감면)
- 1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3. 65세 이상의 사람
-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-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7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8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9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0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11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12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- 15.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」에 따른 명예구민
- 16.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1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관람료 50%감면)
- 1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
- 2.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한복착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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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