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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생활안정 현금(융자)

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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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  • 1. 지원대상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•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지원내용
  • 1. 지원대상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•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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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1. 지원대상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•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1. 지원대상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• 2. 지원기준(융자금)
  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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