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국가보훈대상자(본인)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(유족 제외)
-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지원내용
-
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복지정책과 02-3396-5305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중 사망자(유족 제외)
-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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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