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최대 지원 금액
최대60만원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대상 계층기초수급·차상위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지원내용
-
- 추진목적
-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
- 사업기간: 2025.1. ~ 12.
-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지원범위: 최대60만원
-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- 신청방법
-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부동산정보과 02-3396-5931
- 부동산정보과 02-3396-593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추진목적
-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
- 사업기간: 2025.1. ~ 12.
-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지원범위: 최대60만원
-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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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