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보육·교육 현금
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대상 계층기초수급·차상위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3, 9월
- 지원대상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- 지원내용
-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- 신청방법
-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생활보장과 02-3396-5353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3, 9월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
관련 혜택 더 찾기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