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한눈에 보기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거주 요건성동구 거주(주민등록) 필요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원대상
-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지원내용
-
-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- 지급금액
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- 신청방법
-
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
- 복지정책과 02-2286-5019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개인 신청절차 없음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- 지급금액
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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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