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최대 지원 금액
연 최대 80만 원
소득 기준
중위소득 65%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자격 빠른 체크
- 소득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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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-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-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-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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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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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평등가족과 02-2286-6840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-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-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-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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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