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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생활안정 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
최대 지원 금액
연 최대 80만 원
소득 기준
중위소득 65%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
자격 빠른 체크
  • 소득 기준
    중위소득 65% 이하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
지원내용
  •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  •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  •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  •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  •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  •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  •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  •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  •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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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