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거주 요건광진구 거주(주민등록) 필요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지원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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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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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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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진구 복지정책과 02-450-7483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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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