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행정·안전 현금
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
한눈에 보기
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매년 연초 2~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
- 지원대상
관내 아파트 단지(의무관리대상 및 임의, 임대 단지)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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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: 친환경제품만들기, 녹색장터, 텃밭가꾸기, 재능기부,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: 00,000천원 : 매칭사업(시비 40%, 구비 60%) o 신청자격 :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, 공동체활성화단체,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
-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: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(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.) o 지원방법 :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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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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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대문구청 주택과 02-2127-4673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매년 연초 2~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: 친환경제품만들기, 녹색장터, 텃밭가꾸기, 재능기부,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: 00,000천원 : 매칭사업(시비 40%, 구비 60%) o 신청자격 :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, 공동체활성화단체,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
-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: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(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.) o 지원방법 :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관내 아파트 단지(의무관리대상 및 임의, 임대 단지)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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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