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보건·의료 이용권
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연령
60세 이상
소득 기준
중위소득 140%
한눈에 보기
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60세 이상
-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반기 모집 공고 시
- 지원대상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- 자격기준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- 지원내용
-
-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-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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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 02-2241-251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반기 모집 공고 시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-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- 자격기준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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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