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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보호·돌봄 현금

효도지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26.9.1.~26.9.18.

지원대상
  •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  •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  •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지원내용
  •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  •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  •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  •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26.9.1.~26.9.18.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  •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  •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  •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  •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  •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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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