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한부모가족 지원
한눈에 보기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신청 불필요
- 지원대상
-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- 지원내용
-
-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- ※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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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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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정책과 02-2116-3715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신청 불필요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- ※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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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