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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보호·돌봄 이용권

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
소득 기준
중위소득 50%
한눈에 보기

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

자격 빠른 체크
  • 소득 기준
   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대상 계층
    기초수급·차상위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지원대상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•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
  •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
  •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지원내용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•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•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•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
  •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
  •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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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