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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보호·돌봄 현금

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
소득 기준
중위소득 63%
신청 방식
온라인 가능
한눈에 보기

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

자격 빠른 체크
  • 소득 기준
    중위소득 63% 이하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
지원내용
  • 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
  • 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  • 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  • 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  • 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 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
  • 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  •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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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
  • 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  • 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  • 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  • 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 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
  • 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  •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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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