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한눈에 보기
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,명절 각 3만원 지원
자격 빠른 체크
- 거주 요건양천구 거주(주민등록) 필요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해당없음
- 지원대상
-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- ※ 지원대상
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
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- 지원내용
-
- ※ 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
- ※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
- ※ 지 급 액 : 연 2회 각 30,000원
- ※ 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
- 신청방법
-
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
- 복지정책과 02-2620-4599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해당없음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※ 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
- ※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
- ※ 지 급 액 : 연 2회 각 30,000원
- ※ 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- ※ 지원대상
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
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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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