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물
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
한눈에 보기
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(생활용 및 음식물용)을 제공
자격 빠른 체크
- 대상 계층기초생활수급자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-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지원내용
-
- 종량제봉투 지급
-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-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- 신청방법
-
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
- 염창동 주민센터 02-2600-7334
- 등촌1동 주민센터 02-2600-7345
- 등촌2동 주민센터 02-2600-7389
- 등촌3동 주민센터 02-2600-7472
- 화곡본동 주민센터 02-2600-7456
- 화곡1동 주민센터 02-2600-7505
- 화곡2동 주민센터 02-2600-7532
- 화곡3동 주민센터 02-2600-7586
- 화곡4동 주민센터 02-2600-7630
- 화곡6동 주민센터 02-2600-7676
- 화곡8동 주민센터 02-2600-7696
- 우장산동 주민센터 02-2600-7724
- 발산1동 주민센터 02-2600-7874
- 가양1동 주민센터 02-2600-7768
- 가양2동 주민센터 02-2600-7795
- 가양3동 주민센터 02-2600-7836
- 공항동 주민센터 02-2600-7912
- 방화1동 주민센터 02-2600-7972
- 방화2동 주민센터 02-2600-5206
- 방화3동 주민센터 02-2600-5242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접수기관 별 상이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종량제봉투 지급
-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-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-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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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