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보호·돌봄 현물
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
연령
60세 이상
소득 기준
중위소득 48%
한눈에 보기
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,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60세 이상
- 소득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
- 대상 계층기초수급·차상위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시신청
- 지원대상
- 서비스 지원 대상
- 경로식당(만60세이상), 주 6회 제공
- 식사배달(만65세이상), 주 7회 제공
- 밑반찬배달(만65세이상), 주 2회 제공
- 대상자 선정기준
- 1순위 :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
- 2순위 : 기초생활수급 어르신(기준중위소득 48%이하)
- 3순위 :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(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%이하)
- 4순위 :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
- 지원내용
-
-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,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
- 서비스 내용
- 경로식당(만 60세 이상), 주 6회 제공
- 식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7회 제공
- 밑반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2회 제공
- 동절기 추가지원(1, 2, 12월), 특식비(연 7회 제공)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어르신복지과 02-860-2890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신청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,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
- 서비스 내용
- 경로식당(만 60세 이상), 주 6회 제공
- 식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7회 제공
- 밑반찬배달(만 65세 이상), 주 2회 제공
- 동절기 추가지원(1, 2, 12월), 특식비(연 7회 제공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서비스 지원 대상
- 경로식당(만60세이상), 주 6회 제공
- 식사배달(만65세이상), 주 7회 제공
- 밑반찬배달(만65세이상), 주 2회 제공
- 대상자 선정기준
- 1순위 :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
- 2순위 : 기초생활수급 어르신(기준중위소득 48%이하)
- 3순위 :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(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%이하)
- 4순위 :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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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