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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보호·돌봄 현물
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연령
65세 이상
한눈에 보기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
자격 빠른 체크
  • 연령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계층
    기초수급·차상위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  •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• 65세 이상 단독 가구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  •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지원내용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전화문의

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상시신청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• 65세 이상 단독 가구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  •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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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