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고용·창업 서비스(일자리)
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연령
18세 이상
소득 기준
중위소득 85%
한눈에 보기
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자격 빠른 체크
- 연령만 18세 이상
- 소득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- 지원대상
-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- 지원내용
-
-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
-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
-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-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
-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
-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
- 4대보험 의무가입
-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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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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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자리경제과 02-2670-412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추진근거: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(2025.11.)
- 사업기간: 2026. 1. ~ 12.(상․하반기)
-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- 근로시간: 3시간 또는 6시간
-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
- 채용인원: 185명(반기별)
- 4대보험 의무가입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
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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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