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최대 지원 금액
최대 15만원
한눈에 보기
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(최대 15만원)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- 지원대상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- 지원내용
-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- 신청방법
-
직접입력
-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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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 02-2670-4720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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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