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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
소득 기준
중위소득 1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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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

자격 빠른 체크
  • 소득 기준
    중위소득 140% 이하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대상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(단,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)
  •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 고모, 이모 등)
  •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(사회복지시설장, 종사자 등)
지원내용
  • 서비스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  • 서비스금액 (월24만원)
  •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216,000원 / 2등급 192,000원 / 3등급 168,000원
  •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24,000원 / 2등급 48,000원 / 3등급 72,000원
  • 제공기간 : 6개월
  •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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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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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  • 서비스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  • 서비스금액 (월24만원)
  •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216,000원 / 2등급 192,000원 / 3등급 168,000원
  •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24,000원 / 2등급 48,000원 / 3등급 72,000원
  • 제공기간 : 6개월
  •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(단,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)
  •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 고모, 이모 등)
  •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(사회복지시설장, 종사자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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