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생활안정 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한눈에 보기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혜택 상세 정보
- 신청기간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- 지원대상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
- 지원내용
-
-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- 신청방법
-
방문신청
- 전화문의
-
- 복지정책과 879-5854
자주 묻는 질문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-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
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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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(정부24)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. 최신·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