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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용 소방시설(주택화재경보기, 소화기) 보급 및 설치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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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용 소방시설(주택화재경보기, 소화기) 보급 및 설치 지원

자격 빠른 체크
  • 대상 계층
    기초수급·차상위

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혜택 상세 정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지원대상
  •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)
  • 1.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
  • 2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
  • 3.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 가정 주택
  • 4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(차상위계층 포함)
  • 5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
  • 6.「건축법」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
  • 7.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
  • 8.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
지원내용

사업기간 : 연중지속 사업내용 :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(주택화재경보기, 소화기)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: 25개 소방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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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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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?

사업기간 : 연중지속 사업내용 :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(주택화재경보기, 소화기)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: 25개 소방관서

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?

  •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)
  • 1.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
  • 2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
  • 3.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 가정 주택
  • 4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(차상위계층 포함)
  • 5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
  • 6.「건축법」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
  • 7.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
  • 8.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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